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정한 법을 적용한 재판이거나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판이라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음.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권이 걸린 재판을 받았다면 헌법소원을 낼 길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생겨요.
위헌 결정된 법이 적용됐거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어요. 대신 그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청구할 수 없어요.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두 기관의 권한 관계와 사건 처리량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헌법소원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서, 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