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더하고, 괴롭힘을 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를 겪은 사람이 기댈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무엇을 괴롭힘으로 볼지 판단하는 부담과 과태료 수위가 적정한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들어가서, 피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생겨요.
괴롭힘을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다른 근로자를 괴롭힌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당장 바뀌는 것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