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늘어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나라와 지자체가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 최대한 보조·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피해 농가·어가의 복구 지원 폭이 넓어지는 대신, 늘어나는 국가·지자체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협소한 지원항목 등으로 농가ㆍ어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 피해 복구 지원을 받을 때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재해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고려하게 돼요.
보조·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별도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해요.
그런 병해충도 농업재해로 보는 범위에 들어가요.
재해 지원 단가가 시장가격과 생산비 기준으로 올라가면,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