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만 치유휴직(참사로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려고 쉬는 것)을 쓸 수 있는데, 공무원도 쓸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는 그만큼 영업을 쉬면 그동안의 금전 손실을 나라가 메워주도록 해요. 대신 손실을 메우는 데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치유휴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멈출 수 있고, 그동안의 금전적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미 있는 치유휴직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요.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