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혐오·괴롭힘을 겪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와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권위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떤 표현까지 괴롭힘으로 볼지 판단하는 문제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에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괴롭힘으로 조사·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괴롭힘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권고하는 일을 새로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