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군이 돌려준 땅 가운데 나라 소유인 곳을, 도로·주차장·공원 같은 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공짜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는 땅값 부담이 줄어요. 대신 나라 재산을 공짜로 주는 예외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지역 나라 소유 땅에 도로·주차장·공원 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나라 땅을 공짜로 빌리거나 넘겨받아 땅 확보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 재산은 나라에서 지자체로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