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재해조사의견서'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 문서를 만들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작성 근거를 법에 넣고, 이 의견서와 검찰 수사결과보고서를 재해자와 유가족에게 공개하거나 교부하도록 정해요. 알 권리와 배상 청구에 쓸 자료를 더 일찍 받을 수 있게 되고, 수사 중인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3.17. 선고 2022구합61069),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 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아울러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 이에 따라 배상ㆍ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원인을 담은 재해조사의견서를 발생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기소 뒤에 받을 수 있어요. 이 자료로 손해배상 청구를 수사 종결 전보다 일찍 준비할 수 있어요.
공단이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정해진 시점에 자료를 공개·교부해야 해요. 발의자는 통상적 수사 방법을 넘지 않는 내용이라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고, 수사에 미칠 영향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사고 원인을 담은 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가 정해진 시점에 공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