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수송시설을 확인하는 사무를,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맡는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게 해요. 지역 사정에 맞춘 행정을 하자는 취지인데, 대도시 시장이 새로 맡을 업무와 그에 필요한 인력·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버스·택시 같은 여객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 확인 사무를 시장이 맡을 수 있게 돼요. 지역 사정을 가까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시마다 처리 기준이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송시설 확인을 받을 때 상대하는 행정기관이 시·도가 아니라 대도시 시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대도시 시청이 새로 맡는 사무가 생겨요.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인구 50만 미만 지역은 지금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사무를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