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도 출생 사실을 나라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등록이 되면 교육이나 의료 같은 아동 서비스에 접근할 근거가 생기고, 대신 출생등록부 운영과 증명서 발급 같은 새로운 행정 절차가 필요해져요.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단지 법적으로만 허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생등록에 저해가 되거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부모가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ㆍ현실적 여건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이 보편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교부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요.
출생이 기록으로 남아 교육, 보건, 의료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근거가 생겨요.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는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는 의무가 금지되고 등록업무 정보 제공 요청이 제한돼요.
검사, 지자체장, 외국인관서장이 대신 출생등록을 신청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