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비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금은 2021년 6월 조항이 생긴 뒤의 비위부터만 적용되는데, 이 개정안은 그 시점 제한을 없애서 그 전에 있었던 채용 비위에도 취소를 적용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합격·임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채용 비위 사건까지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해요.
부정하게 합격한 자리가 취소될 수 있는 범위가 과거까지 넓어져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미 끝난 일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