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치는 사업에 쓸 기금을 다시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비가 해마다 달라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기금에 채울 돈을 어디서 얼마나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사로·승강기·점자 안내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치는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돼요. 해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정해지던 방식과는 달라져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매기는 이행강제금 조항(제24조)에 새 항이 3개 들어가요.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걷은 실적이 낮다는 것이 발의 이유로 적혀 있어요.
편의시설 사업비가 일반 예산에서 빠져 별도 기금으로 관리돼요. 그 기금을 채울 재원의 종류와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