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예비타당성조사(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건너뛰게 하는 법이에요. 의료원 설립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사전에 비용과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ㆍ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ㆍ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2.9%, 7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의 경우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현행 제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실제 200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0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사업이 사전 타당성 심사 없이 추진될 수 있고, 그 사업비는 국가 재정에서 나와요.
수익성이 낮아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던 공공병원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생겨요.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 추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