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사업 타당성을 미리 따지는 조사를 건너뛰게 하고,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으로 생긴 손실은 나라가 메워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병원을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대신, 사전 검증 절차가 빠지고 손실 보전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17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료원 신설이나 증축 절차가 짧아져요. 대신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미리 따지는 조사는 거치지 않아요.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으로 생긴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요.
손실 보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는 국가 재정이 쓰여요. 얼마가 들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