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신고받는 센터가 있어요. 지금은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범위가 좁아서 일부 사건은 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데, 이 법은 신고 대상에 고용인 미신고,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임대차 계약 허위신고 등을 더해서 센터가 직접 다룰 수 있게 해요. 다루는 신고가 늘어나는 만큼 중개업소의 신고 의무와 센터의 처리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이상한 점을 봤을 때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가 늘어나요.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를 신고센터가 다룰 수 있게 돼요.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고용인을 신고하지 않거나 광고에 명시할 내용을 빠뜨리는 것도 신고센터에 신고될 수 있어요. 그만큼 지켜야 할 항목을 확인할 일이 늘어나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던 사건을 센터가 맡게 되면서, 센터가 처리할 신고량이 늘어나요.
이 법은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고, 처벌 수위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