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침해해서 번 돈을 나라가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복제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만큼 돈으로 받아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자가 얻은 수익금이 몰수, 추징 대상이 돼요. 다만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라 손해배상과는 별개예요.
복제물과 도구를 넘어 침해로 번 수익금까지 몰수되거나, 몰수가 안 되면 그 값만큼 추징돼요.
침해로 생긴 수익금이 얼마인지 가려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