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가 끝난 뒤 철거한 현수막 같은 선전물 중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시장이나 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버려지는 양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재활용 업무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뒤 버려지던 현수막 중 일부가 재활용될 수 있어요. 대신 재활용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과 비용이 늘어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업무를 맡길 때 우선 대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우선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맡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재활용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선거일 뒤 철거하는 의무는 지금과 같아요. 철거한 뒤의 재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