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근처(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매장을 넓힐 때,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걸 수 있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장 면적이 10% 넘게 늘면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 넘게 늘 때부터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매장은 넓히기 쉬워지고,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금보다 넓어질 여지가 커져요. 대신 주변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매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매장을 10~30% 넓힐 때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근거가 없어져서 변경등록 절차 부담이 줄어요.
인근 대형점포가 30% 미만으로 넓히는 것은 지자체가 제한하기 어려워져요. 개설등록 때 낸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른 상생협력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범위가 면적 30% 이상 증가로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