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늘리고, 검사가 몇 번까지만 다시 임명될 수 있게 한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쓰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인력이 늘어나요. 그 인건비와 예산은 세금에서 나가요.
정원이 늘어 함께 일할 인원이 많아져요. 검사는 임기가 끝나도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임명될 수 있어요.
자신을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