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를 만들 때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제작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콘텐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글로벌 OTT 진출로 제작비 경쟁이 커졌고 국내 사업자의 재정 적자가 커졌다는 취지를 들고 있어요.
제도가 이어지는 동안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