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해킹 같은 침해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가 대응을 돕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과 절차를 정부가 정하게 되고, 이를 위한 행정 업무와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5호,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사고를 당했을 때 예방과 확산방지를 돕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고 앞으로 마련돼요.
정부가 세우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대응 지원 항목이 들어가요. 그만큼 관련 행정과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바로 바뀌는 의무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