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 중에 쓰는 공사용 승강기에도 안전관리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준공 전 중간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 같은 절차가 생겨서 안전 확인 단계가 늘어요. 대신 검사와 관리 절차가 추가돼서 공사 쪽 부담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주 전에 공사용으로 썼던 승강기가 준공 전 중간검사와 정비를 거치게 돼요.
공사용 승강기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고 검사 절차가 생겨요.
공사용 승강기의 중간검사, 안전관리자 배치, 정비 조치 같은 절차와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