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곳으로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는 개인사무소로도 일할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는 법인일 때만 가능해요. 이 법은 이들도 개인사무소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넓혀서 사업주가 맡길 곳을 더 고를 수 있게 하되, 그만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사 범위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사·행정사·경영지도사 개인사무소에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맡길 수 있어서 고를 곳이 늘어나요.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인사무소로도 보험사무대행 일을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달랐던 대행기관 기준이 4대 보험끼리 비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