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받는 기관에 공공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담긴 이 제도를 법률로 끌어올려서 적용 대상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을 상대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소속 기관이 적극행정 신청·소극행정 신고를 받는 대상에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