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사실을 왜곡한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가 고의로 퍼뜨려 남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던 명예훼손 규정을 없애 표현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최근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ㆍ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으로 조작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일정 요건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내가 올린 글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정해져요.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주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져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면제되고, 사실을 말한 경우 처벌하던 명예훼손 규정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