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더 좁히는 법이에요. 대법원장 같은 최고위 법조인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비공식 변론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해요. 제한이 늘어나는 대신 퇴직 법조인의 직업 활동 범위는 좁아져요.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을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좁아지고, 재직 중 직접 담당한 사안은 평생 맡을 수 없어요.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어요.
영구 수임 금지를 어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함께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전관 변호사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이 생겨요. 대신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