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재외국민이 돈이 없어 비용을 못 낼 때, 대사관이 비용을 먼저 대주는 제도를 법에 직접 넣는 개정안이에요. 대신 나중에 갚지 않으면 나라가 강제로 돈을 걷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이 없을 때 대사관이 비용을 먼저 내줄 수 있어요. 대신 낼 여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되면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로 걷힐 수 있어요.
지금은 선지급 대상이 무자력자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되면 예산을 반환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을 덜려는 취지예요.
선지급한 비용을 강제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