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출자·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큰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알리게 되어 있는데, 직무와 상관없는 범죄까지 알림 대상에 넣어서 징계나 업무 배제를 더 빨리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상관없는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아도 그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통보되면 징계나 업무 배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직무 관련 사건 외에 정해진 중대 범죄도 수사 시작·종료 때 10일 안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생겨요.
지자체가 세운 기관 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해 기관이 더 빨리 알고 조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