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자세히 정하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알리고 보완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대신 주최 측이 준비할 절차와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특히 마라톤 대회의 경우 ’24년에 254회가 개최되고 100만 8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체육 행사를 위한 도로 사용 허가 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점검을 거치는 절차를 지나요.
계획 수립, 통보, 보완 절차를 지켜야 하고,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준비할 절차와 부담이 늘어요.
행사 안전관리를 검토, 점검하고 중단 권고를 할 수 있고, 도로 사용 허가 전에 안전 조치 이행을 확인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