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은 직접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임금을 주는 쪽도 사용자뿐 아니라 실제로 일을 받은 사람까지 넓혀서 이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해요. 대신 사용자로 인정되는 쪽은 그만큼 책임과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최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86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법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노무제공자’, ‘종사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임금’의 정의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임금 개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임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돼서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로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책임과 부담을 질 수 있어요.
비임금근로자는 2023년 기준 860만 명을 넘고 매년 약 50만 명씩 늘어, 적용 대상이 넓은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