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재보험료를 형편에 맞게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장님 소득, 일하는 사람 수, 매달 주는 보수, 보험료율, 일하는 형태를 함께 따져서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요. 대신 국가가 대신 채우는 몫이 얼마나 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편을 따져 산재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어서 매달 내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 수와 보수를 따져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산재보험 재원을 국가가 얼마나 채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