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워도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곳과 자전거횡단도에서 10미터 안쪽을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넣어요. 자전거가 다니기 편해지는 대신, 그 구역에 차를 세우던 운전자는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세워진 차가 줄어, 가장자리나 인도로 비켜 가는 일이 줄어요.
줄지어 선 차에 가려지는 구간이 줄어요.
자전거도로ㆍ자전거횡단도와 그 10미터 안쪽에 주차ㆍ정차할 수 없어,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