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사 면적과 농기계 보유 대수로 면세유를 나눠주는데, 이 법은 재배 작물과 연간 재배 횟수, 실제 기계 사용 실적까지 따져 나눠주고, 세금 면제 기한을 2031년 말까지 늘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행 면적ㆍ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배 횟수와 실제 기계 사용 실적이 배정 기준에 들어가서, 실제 쓰는 양에 맞춰 면세유를 받을 여지가 생겨요.
기름 세금 면제가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 대신 면세유를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정보로 기계 사용량을 확인받는 절차가 생겨요.
면세유는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의 지원이라, 지원이 이어지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