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지원을 받은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 문을 닫으려 할 때, 미리 신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조건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ㆍ철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용 감소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 및 사후 관리ㆍ감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거짓ㆍ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ㆍ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기 전에 정부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지원 조건 이행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하는 역할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