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금을 끌어올리는 대신 그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함. 특히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욱 열악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 마련 근거가 생겨요.
교직원 처우 변화가 보육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