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쓴 돈을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후보자가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뇌물 관련 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그 돈을 갚아주지 않도록 바꿔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나고 수사·기소 중이어도 결과가 날 때까지 지급을 미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비용은 국고, 곧 세금으로 갚아지는데, 이 법은 어떤 후보에게는 갚지 않도록 그 기준을 넓혀요.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뇌물 관련 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해요. 수사·기소 중이면 결과가 날 때까지 지급이 미뤄져요.
나중에 보전하지 않을 사유가 드러나면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