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신체 제한(강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기본 원칙만 있는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격리나 강박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게 돼요.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격리·강박을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