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함께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력, 시설, 장비 같은 공급자 쪽 지표와 전문가 평가 위주라, 이용자 의견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 경험을 어떻게 묻고 반영할지 같은 운영 방식은 따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료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로서, 자신의 경험이 서비스 평가 항목에 들어가게 돼요.
기존 시설, 장비, 인력 지표에 더해 이용자 경험 평가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