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에서 열리는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나갈 때, 언제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하는데,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의 30일 전'까지로 시한을 따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퇴 시한이 사유 확정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돼도 출마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대신 사퇴 시점이 선거일과 더 가까워져요.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단체장의 범위가 달라지고, 단체장이 사퇴하는 시점이 선거일에 더 가까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