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한 회사가 개별 인정을 받아도, 지금은 일정 조건이 되면 식약처장 재량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시형 원료로 바뀔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전환에 관한 내용을 고시가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적어서, 재산권 제한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인정받은 원료가 고시형으로 바뀌면 다른 회사도 내 동의 없이 쓸 수 있어요. 이 전환의 근거가 고시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개별 인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면 그 원료를 쓸 수 있는데, 그 전환 절차가 법률에 적히게 돼요.
당장 달라지는 일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