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증받은 치유농장은 지금 농지에 건물을 짓기 어려워서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휠체어 경사로를 두기 힘들어요. 이 법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농지에 시설을 세우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늘어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시설 설치 시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을 받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 방문객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조차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하여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와 치유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을 받으면 농지에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해당하지 않아요.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등이 설치돼 방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을 세울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 주변 농지의 쓰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