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을 정비하는 기본 계획은 이미 있어요. 이 법은 시장·군수 등이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지 보여주는 이행계획을 매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해요.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넣어요. 빈집 관리가 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신, 매년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는 행정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집정비계획에 더해 매년 이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지자체가 의견을 묻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두 법의 빈집 관리 방식이 매년 이행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비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