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이나 제조업에 취업하려고 머무는 외국인을 '생활인구'로 세는 범위에 넣고, 이들의 체류를 돕는 센터를 두는 법이에요.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일손과 통계에 이들이 반영돼요. 대신 센터 운영에는 비용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됨.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 외국인이 생활인구 통계에 잡혀서, 인구 기준으로 정해지는 정책에 반영돼요.
생활인구로 세어지고, 체류를 돕는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