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안에서 모든 차가 정차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어린이통학버스만 버스정류장 안에서 정차할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그 자리에서 정차하는 차가 늘어나 노선버스나 다른 차의 이용과 겹칠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도나 갓길 대신 버스정류장 안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돼요.
정류장 10미터 안에서 정차해도 금지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통학버스가 갓길 대신 정류장에 정차하지만, 정류장에서 통학버스와 자리가 겹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