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 때 내는 지역세(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바꾸는 법이에요. 화력발전 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올리고, 두 발전 모두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요. 환경 개선에 쓸 지역 재원이 늘 수 있고, 대신 발전 비용에 더해지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로 발전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쓸 재원이 늘 수 있어요.
kWh당 세율이 0.6원에서 1원으로 올라 내는 지역세가 늘어요.
지역 환경ㆍ안전 개선에 쓸 재원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