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법관을 위원으로 우선 추천·위촉하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위원장이 조직을 상시 관리하게 되는 대신, 겸직 금지와 자격 요건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상임 위원장이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하게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우선 추천·위촉되던 방식이 사라져요.
공직 등 일정한 직을 함께 맡을 수 없고, 새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