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연료인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법이에요. 택시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려는 취지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택시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 5년 더 이어져 연료비 부담이 유지돼요.
특례가 연장되는 기간만큼 개별소비세 등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