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같은 첨단분야에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뽑을 때 쓴 인건비의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도록, 그 금액을 '최저한세'(세금을 아무리 줄여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하는 하한선) 계산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세금 혜택을 주려는 취지지만,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고 당기에 받을 수 있어, 채용·처우에 쓸 여력이 생겨요.
대기업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 유인이 생길 수 있는 제도예요.
대기업이 받는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세수)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