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모아서 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새로 세우고,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연구 체계가 생기는 대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2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를 모아서 추진하는 한국환경한림원이 생겨서, 연구와 정책 지원에 참여할 통로가 늘어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연구 체계가 생겨요. 새 기관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