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 뒤 생활쓰레기가 다른 지역으로 많이 옮겨지면서 일부 지역에 쓰레기 반입이 몰리는 문제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역끼리 옮길 때 협의 절차를 분명히 하고, 반입협력금(받는 지역에 주는 돈)을 매길 때 지역 주민의 부담을 반영하게 하고, 태우거나 묻기 전에 재활용 자원을 먼저 골라내는 전처리를 의무로 두고, 처리업 허가 때 지역과 환경수용능력을 따지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생활폐기물의 소각ㆍ매립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역, 반입 규모 및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 시 협의ㆍ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ㆍ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소각ㆍ매립 전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지역 쓰레기를 받을 때 협의 절차를 거치고, 반입협력금에 지역 주민 부담이 반영돼요.
허가 때 지역과 환경수용능력을 따진 조건이 붙을 수 있고, 태우거나 묻기 전 전처리 의무가 생겨요.
광역 반출 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입협력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