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나라가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지금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아요. 이 법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요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요건에 맞으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확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수급 의사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못 해 제도에서 빠지던 경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요건에 맞는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정보 제공과 결정 통지도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